대형할인점 갈취 '봉파라치' 검거

2004.08.10 00:00:00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대형할인점에서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신고 취하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갈취)로 이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닐봉지 무상 제공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형할인점및 백화점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서울 모 할인점에서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장면을 사진찍은 뒤 이 할인점 식품계장으로부터 신고 취하 조건으로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유통업체 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25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씨는 수도권 할인점이나 백화점을 돌며 휴대폰에 달린 사진기로 비닐봉지 무상 제공 장면을 사진찍어 구청에 신고, 100여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점 직원 박모(31)씨와 백화점 직원 김모(36)씨는 비닐 무상 제공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이모(24)씨에게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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