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5% 할인 받자…조회 방법은?

2021.05.17 14:05:30 5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도입했으며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총 2765만명으로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른다.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 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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