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생 불가 대학에 '폐교 명령'…정원 미달 시엔 구조조정

2021.05.20 16:17:52 6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교육부가 앞으로 신입생 정원 충족이 힘든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부실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줄인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 기준을 세우게 하되 5개 권역별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축을 권고한다.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0~50%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준 유지 충원율은 내년 5~6월 쯤 공개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율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정원 외 전형도 정식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정원 외 전형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일부 전형에서는 정원 내 선발로 전환·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왔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조정 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대학원 석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 1.5~2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 중 시행령을 완화, 개정한 비율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입학정원 일부 모집을 유보하도록 허용하는 ‘모집유보정원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원을 한번 줄이면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3월 기준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586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대학은 비수도권이 75%였고 유형별로는 전문대가 59.6%를 차지했다.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지역의 충원율이 더 저조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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