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

2021.05.27 17:34:07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원 접수

 

용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방지시설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및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29-510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방지시설 교체 여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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