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가결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 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제갈임주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주 소식을 듣고 놀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략히 정리해 올린다”라며 “지난 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며 예정에 없던 의장불신임안이 갑작스레 상정돼 통과됐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와 관련해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 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네 명의 야당 의원이 의장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적었다.
제갈 의장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이며 고금란 부의장이 의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과천시의회는 260회 임시회 최종 안건으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4명이 찬성하면서 이들은 “제갈 의장이 특정 정당의 권익을 우선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