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이 매물로?…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

2021.06.01 13:05:22 5면

 

#.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해당 글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3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 등 SNS상 광고에 대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 350건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05건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로 나타났다.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광고플랫폼과 SNS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총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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