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21.06.01 17:01: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만51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54% 상승했으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당 105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차산4보루 인접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52-1번지로 1㎡당 37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자는 이달 30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550-2153)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접수 건에 대하여 현지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지속적으로 구리시민과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장학인 기자 in84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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