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연도를 2050년으로 선언했다. 현재 세계 9등의 탄소배출국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2050 탄소중립목표는 향후 30년 동안 우리정부와 산업, 국민에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체제전환의 고통과 비용을 치르게 할 전망이다. 그나마도 막대한 지원예산으로 기업과 개인의 유인구조와 행동패턴을 바꿔내고 교육으로 개인의 각성과 실천을 끌어올려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 이행과 생태문명 전환에서 정치와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는 한 번도 본격적인 정치의제나 교육의제로 부상하지 못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총선도 거짓말처럼 기후위기 의제를 비켜갔다. 교육도 아직까지 경쟁주의와 물질주의, 소비주의 등 산업문명의 대변인 역할에 머무르며 지속가능성 교육을 구호나 장식으로 부차화한다. 국립환경교육센터장 이재영교수가 개탄하듯이 “오늘날과 같은 교육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와 인류에게 더 위험한 인간을 길러내게 된다.”
마침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적용될 교육과정 개편절차가 금년과 내년에 진행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과정의 국가중심주의, 교과중심주의, 지식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자율화, 교과통합화, 문제해결 프로젝트화를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새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지향으로 선언해야 한다. 다행히 생태전환과 지속가능성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통합화, 프로젝트화를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생태전환이 이번 2022교육과정의 상위지도이념으로 안성맞춤인 이유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정치와 교육의 관성을 흔들 주체다. 지난총선에서 녹적청 비례대표 연대의 실패로 녹적청 연대는 현실대안이 되기 어렵다. 대신 청소년과 헌법재판소를 주목한다. 2050 탄소중립에 실패하면 청소년의 미래는 없다. 청소년이 교육과 정치의 생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할 이유다. 정부의 기후위기 늑장대응이나 소극대응은 전면적인 인권위기로 귀결될 기본권침해다. 지난4월29일 독일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대응법에 일부위헌 판결을 내린 논리다. 같은 이유로 나는 2022교육과정이 껍데기 생태전환에 머물 경우 헌재의 위헌판결을 기대한다. 아니,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에 생태전환을 위한 일대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