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LPG충전소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

2004.08.15 00:00:00

광명시가 철산동에 있는 LPG 충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허가와 관련,(본지6월13일자보도) 인접 토지주 7명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법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15일 평모씨(광명시 하안동) 등 청구인 7명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358번지 등 4필지에 K모회사가 지난 6월부터 건설 중인 LPG 충전소 신축 공사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안산지원에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감으로 매일 같이 잠을 이룰 수 없어 건강을 해치고 있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수십년동안 거주해온 주택지역에 위험물인 LPG 충전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주민들을 나가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며 충전소 신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임병권기자 l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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