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검찰에서 요청한 보완수사 사항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차익(10억원 이상)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사가 정 의원에게 싼 값에 땅을 팔고, 정 의원은 시장 지위로 비교적 쉬운 인·허가와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통해 땅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