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집값'보다 비싼 개별공시지가 없앤다

2021.06.09 09:08:44 3면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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