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남양호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2004.08.16 00:00:00

평택시는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해 16일부터 시 관할구역내 남양호 유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은 포승면 홍원교 일원 1.6㎞를 제외한 남양호 전역으로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양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15일부터 8월14일까지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남양호는 날로 증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해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우려돼 왔으며 이에 따라 인근 화성시에서도 올 1월 화성시측 남양호 일부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해왔다.
지정된 낚시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남양호 수질개선과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 남양호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지키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세 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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