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합시다

2004.08.16 00:00:00

경기지방경찰청이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교통사망사고 예방대책에 나섰다.
경기경찰청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밤 10시40분께 양주시 봉양동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5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가 길 옆 전주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올해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외국인이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8명이 이륜차 운전중(6명)이나 무단횡단중(2명)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업체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지난 10일 도내 외국인 고용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합시다'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경찰은 편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행을 가급적 억제해 줄 것과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준법운전과 준법보행 교육을 시켜줄 것을 업체들에게 당부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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