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건넨 회유 목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과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