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기 지도·점검

2021.06.16 09:44:02

 

경기도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유통·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상반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하남, 안양, 양평, 이천, 가평 5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되며 이들은 온라인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4월 농수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중 전월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농수산물로, 고사리, 생강, 호박, 돔, 가리비, 갈치, 낙지,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활돔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량이 16% 감소한 반면 중국산은 143% 증가했고, 일본산 냉장 명태는 38%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는 282% 증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1885곳을 점검하고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3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해 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15개 품목에서 26개 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24개 품목 이외에도 같은 목적으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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