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의 발생 억제·순환 이용·적절한 처분 필요"

2021.07.08 16: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의원

 

‘성남시 자연순환 기본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 안광림 의원(성남·하대원·도촌)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안광림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발생한 쓰레기를 줄이고, 잘 분류해서 재사용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분리수거나 폐기물 발생을 자제하기 위해 에코물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배달 이용이 증가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며 "성남시 자연순환 기본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폐기물 발생량을 낮추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재사용'과 '적절한 처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해야 한다"며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해야 하며 아울러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림 의원은 "코로나로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이 많이 늘었다"며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 하게 사용 시 꼭 깨끗이 세척해서 분리수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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