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사칭, 가건물 돌며 돈뜯어

2004.08.17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구청에서 단속나온 직원을 사칭, 가건물 건물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구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6일 낮 12시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모 스포츠 용품점에서 구청 건축과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옥상 무허가 가건물에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며 주인 유모(34)씨를 속여 12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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