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R2M, 리니지M 모방 확인"

2021.06.21 16:47:30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대해 리니지M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며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와 관련, “구체적인 IP 침해 부분은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침해된 부분은) 게임성이라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게임 내 콘텐츠가 유사하게 적용돼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가 21일 발생한 것에 대한 의문점도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에서 웹젠 R2M의 출시일(지난해 8월)을 밝혔음에도, 10여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기하는 명확한 이유를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해 8월 R2M 출시 이후부터 유사성을 인지·확인했고,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고만 답했다.

 

한편 웹젠도 엔씨소프트가 입장문에서 남긴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웹젠 관계자는 “아직 (저작권 침해) 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라 답했다.

 

이어 “엔씨가 이야기한 IP저작물과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양사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엔씨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지난해 8월 R2M 서비스 이후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이의제기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IP 저작권 침해 내용도 “아직 소장 내용은 받지 못한 상태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