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구멍 메우기 나선 정치권

2021.06.27 06:00:00 3면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반년을 앞두고 거듭된 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법안 보강의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인근 버스 탑승자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고한 시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보완하기에 돌입했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민주·서울성북갑)은 17일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 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 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어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의창)도 같은 날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했다. 또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평택항 청년노동자 죽음과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낸 만큼, 경영계가 입법로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고용구조와 노동안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당내 중대재특별본부, 노동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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