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 체납자 자택 6곳 현금과 물품 압류

2021.06.27 12:56:14 8면

수표‧현금 4500만원 세금 수납…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

 

용인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 근거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해 경찰관 입회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6곳 수색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오는 10일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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