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2021.06.30 18:05:19

 

용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한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8곳으로 총 1800대가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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