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발 집단감염…허위진술 업주·도우미 2명 고발 검토

2021.07.03 09:46:18

방역지연에 16명 확진…접대부 불법 고용·알선도 처벌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부평구 일대 노래연습장(노래방)의 업주와 접대부(도우미)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노래방 업주 A씨와 도우미 B씨를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평구는 지역 일대 노래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인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와 동선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허위 진술로 접촉자와 동선 확인이 늦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검사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기준 부평구 일대 노래방과 관련한 확진자는 A씨 등과 2차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0일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대부를 통한 감염이 인근 노래방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는 또한 이번 소규모 집단감염과 관련된 노래방의 업주들이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도 확인했다.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은 모두 9곳이다. 이 중 3곳에서 불법 고용·알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노래방 376곳 중 대부분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진술과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부평구 일대 노래방의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내 모든 노래방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인천 지역 노래방은 모두 2천264곳이며 업주와 종사자는 최대 1만명가량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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