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저리 대출

2021.07.05 10:44:0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겪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1.5%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융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 업체 10만곳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이자는 대출 초기 6개월 간 상환을 유예하고 올해 말까지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했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후 7~12개월째에 납입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단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또는 실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관련 정보 및 대출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달 5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오후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0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