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727/art_16254589902864_a8ff83.jpg)
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이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돼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급등 우려를 일부나마 덜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그동안 광주시가 바랬던 사항”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 온 지방세 납세자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