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9년까지 폐지 유예"…시설물유지관리업계 "환영"

2021.07.06 07:14:19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대해 약 8개월 간의 조사·심의 끝에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한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4535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약 8개월 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의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일방적 폐지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점 등 정책 결정 과정이 하자로 인정, 업종폐지 결정 경위가 부실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업 특성상 업종폐지로 인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부여한 유예기간 3년은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업종폐지 배경으로 주장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만능면허, 타 업종간 분쟁, 불법하도급 등도 업종폐지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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