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10명 농지 소유…취득 과정 조사해야

2021.07.08 16:03:10 인천 1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일 전국 광역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인천시의원 10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는 농사 목적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어 이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광역의원 818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37명 가운데 10명(27%)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은 1만 9812㎡, 가액 16억 2000만 원이다.

 

김준식 의원(민주·연수4)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농지 1148㎡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5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국환 의원(민주·연수3)은 본인 명의로 인천 남동구 농지 912㎡, 조광휘 의원(민주·중구2)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경기도 광주 농지 912㎡를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각각 2억 8000만 원, 4억 7500만 원이다.

 

정창규 의원(민주·미추홀2)은 충남 공주에 911㎡(6100만 원), 박인동 의원(민주·남동3) 전남 여수에 726㎡(6100만 원), 백종빈 의원(민주·옹진) 옹진군에 110㎡(4000만 원), 김병기 의원(민주·부평4)원은 전북 김제에 446㎡(2400만 원)를 각각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

 

또 김강래 의원(민주·미추홀4) 충남 태안에 438㎡(7500만 원), 손민호 의원(민주·계양1) 경기도 용인에 278㎡(7200만 원), 이용선 의원(민주·부평3)은 전남 여수에 128㎡(800만 원)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농지 거래 역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가능하다. 상속이나 1000㎡ 이하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예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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