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고용해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2021.07.14 17:49:16 7면

法 “정황·증거 미뤄볼 때 김다운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돼”
檢 사형 구형에 대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심인 1∼2심이 2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김씨가 직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재판장)는 그해 10월 선고만을 남긴 시점에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재판장)가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전까지 진행된 재판은 무효가 된 셈이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새로운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에 관한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는 등 총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올해 2월 환송 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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