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19일 출입기자단에게 “지난 16일 성남FC 관련 고발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지사 측)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서를 보내 이번 주까지 답변서를 회신해달라 했다”며 “아직 이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정된 게 없다. 답변이 오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위해 3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지사 측에서 도저히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면조서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면 불러서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를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서면조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측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측이 정치공세를 위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당시 함께 고발한 사안이나 경찰이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송치한 4개 사건이 작년에 최종 무죄판결이 나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분당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기조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더라도 동일한 잣대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사 방식은 우편과 대면, 서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피조사자의 일정 때문에 수사가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서면조사를 하는 건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