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 논란을 빚었다.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검사와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당시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 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