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안 통과 막는 게이트 악용 가능…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2021.07.26 14:31:20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이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이다”며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 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 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 부당하게 운영돼왔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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