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보안관찰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6조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로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도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삭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변동신고의무의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변동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보안관찰법과 형실효법에 존재하고 있는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