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으로 해결한다

2021.07.29 09:48:51

 

경기도가 29일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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