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법 반대의원 명단공개 20대 선고유예

2004.08.24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4.15 총선 때 인터넷에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장기를 배경으로 의원들의 명단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것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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