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신도 폭행 20대 약식기소

2004.08.24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강선령 검사는 24일 교회에서 예배중인 아내를 데려나오다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설교방해 등)로 A(27)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의 아내 B(25)씨가 종교활동으로 귀가가 늦어지자 해당 교회로 찾아가 예배 중인 B씨를 데려나오다 이를 막는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신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목사가 설교하는 도중 욕설과 고성을 질러 설교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