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 공직자 '징계'

2021.07.30 14:44:02 2면

A씨 직계모임 아닌 형제 가족 모임에 7명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어겨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앞서 7월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방역지침 상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 모임은 방계가족 7명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A씨는 동생과 접촉한 사실 등이 있는 관계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20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직원 9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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