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2021.08.02 14:34:42 11면

신청 기한 연장…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 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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