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831/art_16278668893443_8da42f.jpg)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온전히 정착·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5월 초 중앙정부 및 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