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등 공사중단'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2021.08.02 15:16:23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 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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