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활동 중국 선원들에 벌금 1천500만원

2004.08.25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광수 판사는 25일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혐의(영해접속수역법 위반)로 호모(43)씨 등 중국인 선원 15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갈모(47)씨 등 중국인 9명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어업활동을 금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특정 어로활동 금지구역에서 소라. 조개. 광어 등 어획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 대한민국 안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사이에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근해에서 소라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