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들 '기본소득' "도움될 것…실질적 지원 함께 추진돼야"

2021.08.12 18:16:35 2면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2만4255명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가 청년, 농민에 이어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다각도의 예술증진 사업을 추진 있는 가운데 예술계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참가 모집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으로 총 18억원이 소요된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나 지급액, 예산 부담 비율 등 예술인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창작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연 축소 등 예술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창작수당 지급이 절실한 상태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지난 5월 2일 기준) 2만4255명을 기준으로 총예산은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시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원이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145억원, 5년간 727억원이 투입된다.

 

예술계에서는 창작수당 등에 경기도 지원책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신동열 음악협회 수원지부 회장은 “코로나 이후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연습을 못 해 합창 등이 모두 중단된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 분기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준다면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실질적인 생계를 위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돼야 한다. 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술계 종사자 A씨는 “도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00만원 지원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한다. 예술 창작수당 1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미술계 등 예술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