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0만원 최대 20년간 저리 대출" 이재명, 기본금융 청사진 공개

2021.08.10 11:44:02 2면

이 지사 "청년 시작으로 기본대출 전연령으로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10~20년간 현재 기준 3% 전후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장기 저리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금융취약자인 20~30대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한다. 또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하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하겠다.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다”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법대부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인 일반 예방효과는커녕 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한다”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금융약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고 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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