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3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모집

2021.08.10 17:21:32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3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연간 모집인원 2000명 중 모집 잔여인원 1236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원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 두거나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3분기 내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월 근로기간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접수 서류에 대해 자격조건 충족여부와 산재보험료 보험료 납부내역을 최종 확인해 지원 대상 배달 노동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은 안전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신규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배달 노동자 중 570명은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되어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며 “2차 모집을 통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전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