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6411294914_6fc4ca.jpg)
경기도가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높이 2.7m의 지하주차장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아파트 내 '택배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10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에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6~7월 공사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 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총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