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2021.08.12 08:55:38 15면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 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넓혀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만 670원으로 이는 올해 1만 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것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 많은 금액이다.

 

또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 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돼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