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 친환경 '어린이 건강과일' 집에서도 받는다"

2021.08.12 14:17:48

 

경기도가 도민의 편리성을 위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기존 지역화폐 지급과 과일꾸러미 직배송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 87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수원 등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1000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판매처로 도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유통비용 과다로 과일 구성품이 줄며, 겨울철 배송으로 과일이 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직접 공급방식을 선택해 과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선택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도는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000곳으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는 꾸러미를 선택하면 국내산(경기도산 포함) 제철과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농가 판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 지원을 시작해 2019년 6월 이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차별이 없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내 가정양육 어린이 총 19만5000명에게로 지원을 확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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