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8482791028_0fc1a8.jpg)
경기도가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결과일부 음식점에서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치워버린 뒤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