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도 고의성 없으면 배상책임 없어

2004.08.26 00:00:00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유모(25)씨가 송모(25.여)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4천200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범인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한 피고들에게 어떤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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