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재명표 법안 통과 빨라질까

2021.08.23 17:09:59 2면

공공의료기관·대형병원 먼저 도입
CCTV촬영 환자요청이 있을 때만
환자·의료인 쌍방동의시 열람 가능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이 제도화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 없이 촬영하고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됨에 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다”고 했다.

 

이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내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기본 시리즈 법안 등 이 후보의 핵심 정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의 공론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의 기본소득 지급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도 발의됐다. 노웅래·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3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규민 의원은 공공주택 범주에 ‘장기 임대형’과 ‘분양형’ 조항을 신설하고 그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기본대출’ 구상도 법안으로 구현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업적인 청정계곡 전국화를 위한 법안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여름철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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