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종목단체 신규 가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체육회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1년 경기도종목단체 신규 가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해 종목단체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하계체전, 전국동계체전, 전국대축전, 소년체전) 종목에 대한 가입 기준을 신설한데 이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의 경우 시·군 종목단체 가입 요건 수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경기도종목단체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시·군 종목단체에겐 새로운 기회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민선체육회가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체육회의 일이라 생각한다”며 “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된 만큼 도민들의 스포츠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종목단체 신규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했던 절차 등을 완화해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기도종목단체 신규 가입은 오는 31일까지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다음달 검토를 거쳐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