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연녹지 건폐율 완화해 수소 충전소 늘린다

2021.08.29 13:49:36 인천 1면

 인천시가 자연녹지지역 내 운영 중인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수소 연료충전소 확충을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충전소 3곳이 운영 중이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또 이번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늘린다.

 

그 동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던 곳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가능했지만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20→30%)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및 공사용을 제외하고 연장을 포함해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그간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신고) 후 기간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 가능했다.

 

시는 9월 중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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